대형마트 영업제한 시행 못한채 ‘좌절’

  • 등록 2012.09.21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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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소송 ‘승소’ … 전통상권 ‘원점’

   
지난 8월 시행예정이었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제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측이 의무휴업일제를 실시했던 지자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7월 용인지역 내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골자로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 재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일 롯데쇼핑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5개 대형마트가 수원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소송 청구 이유를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이들 대형마트사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대형마트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원시와 성남시, 군포시 등은 지난 3월부터 조례를 근거로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 휴업일로 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야간영업을 제한해 왔다.

용인시도 지난 7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지자체를 포함한 경기도 내 16개 시·군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시 측은 “경기도의 전통상권 보호 정책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하는 방향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례 개정직전 법원이 판결한 서울 서초구 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피해갈 수 있는 맞춤형 조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이 잇따라 소송에 패소하며 용인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조차 못한 채 접어야 하는 실정이다.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유동산업발전법 등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전국적으로 야심차게 시작된 전통상권 활성화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조례를 제정한 16개 지자체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전통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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