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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은 공직선거법 상 부상을 제공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넓은 양해바랍니다.”
지난 21일 시청 에이스 홀에서 진행된 용인시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중 김학규 용인시장 상 시상 직전 사회자의 안내 방송내용이다.
선거법 상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에는 부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 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113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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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공직선거법이 현대사회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 및 부정선거 예방차원’이라며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부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나마 과거에 비해 투명해진 공직선거 등이 또다시 금권선거 등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선거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시에 따르면 연간 용인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상장 및 표창은 총 1500여 개다. 상을 수상한 시민들은 대부분 부상에 대해 아쉬워하는 눈치다.
한 수상자 가족은 “상이라는 것이 그 자체의 명예도 좋지만 솔직히 상을 받으면 부상을 기대하기 마련”이라며 “초등학교 글짓기 표창장도 부상이 있는데, 선거법으로 이런것 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상에 따른 부상하나 준다고 (선거에서)그 사람을 찍어주는 일은 없다”며 “상장수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 대한 규제도 너무 과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6년 당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한 어르신들께 선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이정문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기념품 증정을 기부행위로 단정한 것.
당시 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지만, 이후 시는 노인의 날을 비롯해 시 주최의 각종행사에서 기념품 및 시상에 따른 부상을 제공하는 일을 모두 없앴다.
한 시의원은 “선거의 투명성 제고만을 보는 선관위 입장에선 시상에 대한 부상 및 기념품 제공을 모두 기부행위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며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대에 맞지 않는 선거법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