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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감사부서가 민원인 간의 오랜 갈등이 있는 건축물 건립과 관련, 해당 건축사업을 승인한 공직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반려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상급기관의 반려결정에도 불구, 감사부서 측의 징계에 반발한 사무관에 대해 시 집행부가 지난 14일 좌천성 인사를 단행해 공직 내 논란은 더욱 확산추세다.
두 민원인 간의 오랜 갈등과 진행과정 등으로 볼 때 감사부서에서 성급하게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 공직 내부여론이지만, 감사부서는 ‘원칙대로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8월 도로변경(확장) 내용이 포함된 A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 변경승인 과정에서 P과장이 부서장으로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토지주의 동의서 없이 허가를 내준 정황이 있다며 감사를 벌였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결과 건축법상 현행도로의 도로변경이 이뤄지게 되면 도로와 연관된 이해관계인 B씨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P과장을 포함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5명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토지주 B씨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A과장은 그러나 이에 불응, B씨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다. 도 측은 “A의료재단 토지에서만 도로선형 변경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B의 통행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즉, 감사담당관실의 조사와 징계처분 등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판단 할 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P과장은 도의 회신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A의료재단의 건축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정·공고된 도로를 변경처리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도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며 “건축법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주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부 회신 결과와 같이 허가권자란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즉,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P 과장은 “지난 2006년부터 시는 해당 도로변경을 5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한 번도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민원을 처리해왔다”며 “그런데도 준공시점에서 감사를 통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통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광의의 의미로 볼 때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부서장의 전결처리 업무”라며 감사실 측 입장에 반박했다.
시 공직자들은 “단편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 측 말이 맞지만, 진행과정의 전말을 살펴보면 P과장 주장이 맞다”는 여론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A의료재단의 요양시설 문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두 인사의 재산권 갈등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며 “감사부서의 이번 징계결정이 자칫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던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B씨가 도로사용 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을 냈고, 법제처에도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소송결과와 법제처 회신이 오면 잘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집행부는 P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논란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공직 일각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재직 중인 특정인사와의 불협화음 등이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