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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에서 건설장비 출입을 막고있다. |
아파트 진입도로 옆 부지에 들어서는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자 간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흥구청 등 행정기관과 경찰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주거환경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주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3일 기흥구 청덕동 K아파트 진입도로. 20여명의 주민들이 도로 옆에 위치한 개발예정부지 앞에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해당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고물상 건축을 반대하며 지난달 부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고물상 사업주 송 아무개 씨는 지난해 10월 청덕동 413―11번지 일대에 고물상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혀 반려됐다.
이에 송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기흥구의 개발행위 신청 불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소했고, 위원회는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위원회 측은 그러나 개발행위 반려의 이유였던 민원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송 씨는 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흥구로부터 개발행위를 받았고,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은 확고했다. 주민들은 고물상 개발행위와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을 문제 삼고 나섰다. 왕복 2차인 도로 특성상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주민들은 공사차량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의 불법 유턴과 고물상 부지로의 불법 좌회전을 막아섰다. 결국 송 씨는 주민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들도 변호사 선임까지 검토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고물상이 들어설 계획인 부지 앞 도로가 좁아 대형트럭이 통행할 경우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 때에 공사차량 및 고물상 차량이 드나들면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는 분석이다. 속내는 혐오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설 경우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사업주 송 씨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 권고사항이던 차폐시설은 물론, 영업방법도 악취 등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철근만 수집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주민들이)반대하고 있어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양측 모두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인 셈이라 딱히 대안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