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공사장 체불임금 집중관리

  • 등록 2012.09.14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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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1억원 이상 47곳 대상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건설사업장의 공사대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금과 임금체불 등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계약행정을 통한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급 도모 ▲근로 임금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체불 등 민원 발생 대비 집중관리반 가동 등이다.

이에 따라 공사 대금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현장 47곳을 대상으로 ‘1공사 1기성금 신청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준공에서 대금 입금까지 소요일수를 현행 규정 26일 이내에서 8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금 지급기간 단축시스템을 마련해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사업주 지도감독, 공사감독관 체불임금 현장관리제도 함께 실시, 불공정 거래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공사 도급업체 대상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알림서비스(SMS) 집중 운영, 하도급금 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금관련 민원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지용진 기자 기자 pous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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