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곳곳에 산재된 산업단지의 집약화와 지역기업의 외부이전 방지 및 외부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던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
당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됐던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 간 1차 법정 분쟁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등 송사관련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덕성단지 조성사업은 당분만 멈춰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월 당초 덕성단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협상결렬로 취소된 (주)신화개발 측이 제출한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시와 도시공사 측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신화개발에 이은 2순위 협상자였던 (주)현대엠코 측과의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 12일 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따른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덕성단지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시와 도시공사 모두 (주)신화개발 측과의 재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지난 6월 진행된 시 자체 감사결과 (주)신화개발에 대한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것. 실제 시와 도시공사 측은 이를 이유로 당시 본부장 K씨와 팀장 H씨를 해임했다.
뿐만 아니라 시 감사도중 돌연 사퇴한 최광수 전 도시공사 사장의 사임 배경이 이 같은 이유라는 전언이다.
이렇다 보니 시나 도시공사 모두 법원이 최종적으로 (주)신화개발 측 손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입장에서 재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 경우 사업시간이 무기한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08년 개발계획 고시 이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와 재정난 타계를 위한 기업유치 등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현 집행부 입장에선 한 시가 급한 사업이기 때문.
시에 따르면 덕성단지 관련 토지수용 보상액 및 대상자는 총277명에 2790억 여원 규모다. 특히 토지주들은 당초 사업시행사였던 한국토지공사에 이어 도시공사까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자, 산업단지 백지화요구마저 하고 있는 상태다.
토지주 목 아무개(52·남)씨는 “벌써 5년 넘도록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약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주민입장에선)차라리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당초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측의 보상문제 등으로 주민 A씨가 스스로 묵숨을 끊기도 했다.
시와 도시공사 측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을 유치하고 떠나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선 덕성단지 같은 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명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시공사 측은 소송 상대자인 (주)신화개발 측과의 재협상 카드도 조심스레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의 공신력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대안이 나오더라도 시와 도시공사의 섣부른 사업진행이 주민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