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집행부가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무리수를 두며 추진했다가 김학규 시장 취임 직후 백지화 된 ‘영어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 시가 수 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영어마을’ 설계사와 시공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용인시가 패소했기 때문.
시 측은 일단 법원판결금액을 지불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해당사업을 밀어붙였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책임논란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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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반대여론에도 불구, 서정석 전 시장의 공약 사업 등의 이유로 추진됐던 영어마을 조성사업 조감도. |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지난달 24일 ‘영어마을 사업’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억4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업이 완공됐을 때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이행 이익금은 인정하기 어려워 배상금액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측은 지난 2009년 425억 원 규모의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낙찰받은 뒤 용인시가 적자 운영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자 설계비 21억 원을 포함해 기초 공사에 쓴 우선공사비 7억 원 등 5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는 서정석 전 시장 당시인 2008년 12월 한국외국어대와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사를 발주했다.
당시 시 집행부는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과 단체장의 치적 및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역사회의 반대여론과 지적에도 불구,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금액보다 일부 줄어든 수준”이라며 “코오롱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25억49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