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용인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지난달 31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이날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부인 강 아무개씨(60)와 차남 김 아무개씨(35)가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소환됐다.
김 시장은 경찰에서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당시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제시한 관련자 진술과 통신·계좌기록 등 증거물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부인과 차남이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와 지인에게서 1억6450만 원과 8000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7명에게서 1억645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부인 강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1차 조사에서 혐의 내용의 절반 정도 조사했다”며 “복잡한 증거자료가 많아 8일로 예정된 2차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1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