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단속

  • 등록 2012.09.07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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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위반사례 급증 우려

지난달 말 전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 및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도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각 시·군 공무원을 비롯한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며,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및 업소명을 농식품부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및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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