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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의원 |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대상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명시해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종류가 다양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고,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 본인과 가족의 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은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 본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질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이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