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수도권 국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22일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2013년도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이다.
시는 이들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육영사업 등 총 68억 8000만원 규모의 일반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마을회관 신축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치우쳤던 소규모 사업대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중장기적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팔당호 물 관리 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그동안 소비성 사업에 집중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일부 동 지역의 경우 지원된 기금으로 수 천 만원을 들여 인근 읍·면·동과의 경계 표지석 등을 세워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사업을 해야하는 탓에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개선돼지 못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열 발전시설 등 지역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주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해 한강유역청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