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오토캠핑 기준마련 ‘시급’

  • 등록 2012.08.24 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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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보완이 우선돼야

용인시가 우후죽순 난립한 오토캠핑장에 대한 설치 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각종 언론 등에 지역 내 캠핑장의 불법 사례가 보도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상위법상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울뿐더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편법영업 등의 사례가 또 다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마련 보다는 상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이지역에 산재한 오토캠핑장은 약 20여 곳이다. 이들 캠핑장은 처인구 동부동과 이동면 등 처인구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캠핑장은 모두 미등록 불법 시설이다. 현행법상 오토캠핑장(자동차 야영장)은 2차선 이상의 진입로와 차량 1대당 80㎡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갖춰야 하지만, 용인지역 오토캠핑장 모두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캠핑장이 농지나 임야 등 용도지역에 위치하면서 형질변경 및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최근 일부시설의 불법 사례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지역 개발업자들에 따르면 농지나 산지 등 현행법 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 소유주들의 캠핑장 문의는 끊이지 않는 추세다.

한 개발업자는 “캠핑인구가 늘고,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모현이나 동부동, 이동면, 수지 동천동 지역 임야 토지주 중 상당수가 캠핑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 캠핑장비 임대업자들이 이들 토지주들을 설득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의 자동차 야영업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마저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사실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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