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기업입지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규제가 일부 해소된다. 경관지구 내 위치한 기존공장의 신·증설 허용과 산업단지 등의 공장 용적율을 높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특히 조례가 통과되면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는 덕성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등이 한결 수훨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원은 27일부터 열리는 제171회 임시회에 ‘용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내 위치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용적율을 최대 400%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 조례에 따르면 경관지구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 사실상 제한돼 있으며, 용도지역 용적율의 경우 전용공업지역 200%이하, 일반공업지역 250%이하로 규정돼 있다.
반면, 현행 국토법에 따르면 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용적율 역시 공업지역은 최대 400%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용인시가 상위법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온 셈이다.
김 의원은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 용인시의 위기 탈출방안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라며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지역은 한강수계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많은 규제로 기업활동이 어려운 도시 중 한 곳”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기존 공장들의 타 지역 이전을 막고, 외부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내 가장 큰 현안인 덕성산업단지의 사업성 및 기업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