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지 지자체와 활용 협의해야

  • 등록 2012.08.24 1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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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정안’ 발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토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흥구 법무연수원과 경찰대학교 등 용인지역 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부동산 활용방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정부 필요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활용에 대해 지자체를 배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계획수립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부지 등 부동산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 계획간 상충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47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주는 반면 기존 부동산이 위치한 지자체와 주민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전되는 공공기관 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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