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시장 차남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2.08.24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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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사유 및 필요성 부족”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 용인시장의 차남 김 아무개(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2일 “구속사유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6·2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0년 9~11월 용인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 여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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