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시장 차남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2.08.22 1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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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소명부족과 방어권 보장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용인시장의 차남 김모(35)씨의 변호사법 위반 구속영장이 수원지법에 의해 22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의 기각사유에 따르면 구속사유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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