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단/ 러브호텔문제 어디로 가나?

  • 등록 2001.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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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러브호텔난립--곳곳에서 마찰

★ "제2의 고향시 사태" 우려

러브호텔 허가 난립‘마찰’불가피
수지읍 자연녹지에도 숙박시설‘집단화’양상
상업지구는 벌써 퇴폐·향락도시로 전락 심각
양지면 학교정화구역도 버젓이 러브호텔 신축

경기도가 지난해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지자체별 청소년 유해업소(숙박시설)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50건 이상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후 시는 러브호텔 무더기 건축허가로 말썽을 빚자 건축 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19개 러브호텔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법정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는 등 러브호텔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 당초 시는 조례정비와 숙박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송사와 충돌양상만 더욱 커지게 됐다.

<러브호텔 마찰 더욱 커질 듯>

최근엔 수지지역에서 러브호텔 집단화 양상을 보이자 주민들이 미풍양속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수지읍 풍덕천리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1200여명의 주민들이 앞장서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며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어 또 하나의 집단민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지읍 풍덕천 사거리∼성남 방면 풍덕천23리 자연녹지에 성업중인 7층짜리 S모텔 옆에 2건의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고, 최근 업주 측이 신축준비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민대표 김종수(새마을지도자·풍덕천2리)씨는 “문제의 숙박시설이 허가된 자연녹지지역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성업중인 모텔 맞은편에는 150여명의 청소년·일반인들이 공부하는 S독서실이고 있고, 100여m 안 밖에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이 곳에 러브호텔이 집단화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독서실에서도 S모텔 안이 훤히 보이고 있고, 대낮부터 민망스러울 정도로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들이 꽉 차 있는 상태”라며 “지난해 6월부터 영업중인 이 러브호텔은 밖에서도 불륜현장이 발각된 남녀 사이에 폭력이 오가는 현장을 벌써 수 차례 학생들이 목격,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또 다른 풍덕천리 일원 자연녹지 2곳에도 각각 5·6층짜리 러브호텔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다. 이로 인해 기존 성업중인 러브호텔과 신축예정인 것을 합하면 집단화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지읍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풍덕천 4거리 일원과 M중학교 주변에도 10여개 이상의 러브호텔이 대낮에도 성업중에 있거나 신축 준비중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43번 국도변 상현리 일원도 마찬가지로 수지읍 일대는 순식간에 러브호텔 천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은 “수지읍 상업지구에는 유흥주점, 불법 노래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각종 환락과 퇴폐영업이 들끓고 있어 수지의 중앙이 퇴폐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용인시가‘제2의 고양시’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지, Y중학교 앞에도 러브호텔>

이밖에도 러브호텔 집단화로 말썽을 빚었던 양지면 양지리와 인접한 Y중학교 진입로에 터무니없게도 4층 규모의 모텔이 신축중에 있다. 이에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전면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어 러브호텔 신축 관련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학교 셜?맙だ막?오래 전부터 용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시는 러브호텔 집단화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기흥읍 신갈6리 신역동 마을 주변 13개, 양지면 양지리 양지리조트 주변 6개 러브호텔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 및 업종변경 권고를 했었다. 그러나 이미 완공되거나 완공단계에 있는 양지리조트 옆 4개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그대로 영업을 허용한 상태다. 바로 이 지역 맞은편에 천주교 양지성당이 있고, 인근에 Y중학교가 있어 종교인들은 물론 주민대책위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다.

★ 원칙없는 러브호텔 허가취소 잇단 패소

재판부, “기존 건축허가와 변경허가는 별개로 봐야”
시, 러브호텔 이유로 법적용 잘못… 비난 여론 예상

러브호텔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용인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 반려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판결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아무개(49·서울 강동구 둔촌동)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용인시가 지난 99년 2월 지상 1층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정씨에게 내주고 지난해 5월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노래방, 숙박시설)으로 변경허가를 했으나 다음달(6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기존의 건축허가와 변경허가는 별개의 허가 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법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는 재판부에 “정씨가 신축하려는 건물(여관 포함)이 시립도서관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대학교가 위치해 허가를 내주면 주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실질적인 허가취소 이유가 러브호텔 건립을 막는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가 패소한 시립도서관 옆 역북동 504-4번지 일원의 연면적 660㎡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했던 것으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서아무개(40·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씨 등 3명이 기흥읍 신갈리에 신축중인 모텔에 대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며 건축행위 중지 지시를 내리고 업종변경을 권고했다 수원지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역북동 주민 이아무개(34·역북동 신성아파트)는 “시가 러브호텔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는다며 무더기 건축허가 취소·반려 또는 용도변경 지시를 내렸지만, 원칙도 없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를 하는 것은 행정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 비난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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