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장 임기제한 폐기 ‘논란’

  • 등록 2012.08.17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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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발전저해” VS “정치화·주민갈등 불씨” ‘팽팽’

용인지역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제한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되니 임기 제한규정을 없애도 된다는 주장과 정치조직화 우려 등 지역 내 주민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로부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접수됐다.

개정안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사무전담자 채용 및 급여지급 등이 주요 골자다.

현 조례는 이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단 시 측은 조례제정 근거인 행안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준칙 17조에 따르면 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직 위원장들은 제주도 등 일부지역 사례를 예로 들며 “행안부 준칙이 유일한 상위근거이긴 하지만, 법령이 아닌탓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규영 주민자치 연합회장은 “연임 제한규정이 오히려 주민자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본인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위원장직을 그만둘 예정이지만, 앞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냉담한 반응이다. 연임규정이 없어질 경우 위원회의 사유화 및 정치화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

현 조례상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토록 규정돼 있다. 즉 현직위원장이 이른바 장기집권을 계획할 경우 위원 선정에서부터 내 사람 심기 등의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A동 주민자치위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번 위원선정을 두고 현 위원장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나마 있던 연임제한이 없어지면 이 같은 현상은 결국 격화된 주민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에도 동천동에서는 위원 선정과 관련, 전·현직 위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조직화 등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주민자치 위원회가 시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지역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며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각 선거 때마다 이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순경 의원은 “조례 개정에 대한 우려과 기대가 반반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주민자체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주민자치연합회 측은 위원들의 자녀에 대한 시 차원의 학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조항을 개정안에 삽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 측은 “주민자치 위원이 봉사직인 탓에 위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선거법을 비롯한 상위법 저촉문제와 시 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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