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벌꿀이라도 판매계약은 ‘유효’해

  • 등록 2012.08.17 1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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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매업자 일부승소 ‘판결’

이른바 ‘짝퉁’물품의 판매 등으로 판매업자가 유죄를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가짜 물품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지난 16일 가짜벌꿀 판매업자 정 아무개(58)씨가 꿀을 사간 임 아무개(52)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짜벌굴을 제조,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납품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기간을 넘겼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일부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임씨와 벌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6년 동안 250여㎏의 가짜벌꿀을 납품했다. 정씨는 2010년 4월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임씨가 납품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용인시 장애인 협회 소속 간부였던 정씨는 2001년 말 처인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인근에 불법으로 식품 제조시설을 차린 후 2008년 말까지 약 7년 동안 가짜 벌꿀 78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구속 기소됐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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