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돗물 안정공급 지원책 ‘외면’

  • 등록 2012.08.17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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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위, 적극적 예산지원 ‘촉구’

사상 최악의 폭염에 따른 녹조현상에 따른 상수원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국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등 북한강 수계에 녹조가 확산되면서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정수장 44곳 가운데 10곳에 1359억 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전체 사업비의 38%인 510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도 신청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도가 우선 설치하기로 한 대상은 용인을 비롯해 수원 광교와 성남 복정3, 안산, 남양주 도곡, 화도, 광주1, 광주2, 광주3, 양평군 양서 정수장 등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설계를 진행 중이거나 녹조로 인한 수돗물 악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도의 요청에 대해 ‘지방정수장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데다 그동안 지원한 선례도 없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 중이지만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산화력이 뛰어난 오존을 물에 투입해 살균하는 오존 처리 과정과 흡입력이 뛰어난 활성탄 여과 과정을 통해 녹조의 독성 물질과 냄새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즉,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

도 관계자는 “수도법은 국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정책건의서에서 “수도물 악취 사태의 근본적인 대책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이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내년 정부 예산에 사업비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환경위는 “정부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 발생 때 낙동강 권역 상수도 시설에 국비를 지원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며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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