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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 16일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추진된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투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 민투사업 도시철도의 운영상 적자보전을 해당 지자체가 모두 부담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소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분석·사업계획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업 외에도 도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김 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전국 지자체의 재정문제의 이유로 인사문제와 난립한 민간투자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요예측과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사후 운영비 보전도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