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65) 용인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시장의 부인과 아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시장을 둘러싼 장기간의 수사이면에 대한 논란도 함께 확산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에서 김 시장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어 검·경 수사권 갈등의 연장선 아니냐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는 당초부터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해석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시장의 부인 A씨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 등 7명으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김 시장의 아들이 지난 2010년 9~11월 용인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러나 돈을 건네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 시장이 선거 직전 지인에게 체납세금 5000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보좌관에게 1년 넘게 자신의 집 월세 1억여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부인과 아들이 김 시장과 공모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중”이라며 “다음 주께 부인과 아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아직 김 시장 및 가족들의 혐의 및 신병처리 문제 등에 대해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지휘도 없던 수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언론에 노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