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용인지역에서만 가축 6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용인지역 가축피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축농가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이동면과 양지면, 원삼면 등 지역 내 농가 16가구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6만 10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폐사한 가축을 살펴보면 육계 및 종계 등 닭이 5만 4000여 수로 가장 많았으며, 오리 3200여 마리, 메추리 3000여 마리 등 가금류에 집중됐다. 돼지도 6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양계농가에 피해가 집중된 것은 열악한 사육환경 때문이다. 양계장 등 대부분의 가금류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밀폐된 구조를 갖고 있어 외부에서 유입된 열이 누적된다. 또 닭 등 가금류는 돼지나 소 등 다른 가축에 비해 체온이 2~3도 높은데다 3.3㎡당 평균 50~60마리 이상 사육되고 있어 폐사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루아침에 수 천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간 피해농가들은 한숨만 내뱉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정부지원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지역 피해농가 16곳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또 정부지원의 경우 각 시·군별 피해 총액이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지원 기준에 따르면 닭 등 가금류의 폐사시 마리당 피해금액은 740원이다. 이에 따라 6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한 용인시의 총 피해규모는 5000여 만원 수준인 셈이다.
피해농가 최 아무개 씨는 “정부 지원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과 기준으로는 국비는 물론 시 차원의 보상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경기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피해 농가 지원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5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닭 사육농가에 면역 및 내열성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전해질제를 공급키로 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를 이용해 축사를 냉각하는 수냉식 계사 등 시설 현대화와 농장 내 조경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