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관계자에 수 천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55·4급)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액의 뇌물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이를 모두 되돌려줬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 일부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하수시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 용인시의 한 아파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과정에서 D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과 34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