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문제와 관련, 민간시행사 측과의 국제중재소송 시 측 대리인인 Y법무법인의 선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이유 인 즉, Y법무법인 측이 시에 성공사례비 지급 협의를 요구했기 때문. 시는 사실상 패소한 소송의 성공보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이지만, 변호인 선임 협약서 상 일부라도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Y법무법인 변호인 선임당시 제기됐던 논란이 또다시 재론되고 있다고. 시의원들은 당시 소송 대리인 선임을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한 지역인사는 “경전철로 인해 용인이 어떤 상황에 놓인지 뻔히 알면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냐”며 “그때(소송초반 당시) Y법무법인을 끌어들인 전문가가 대체 누구냐?”며 의미있는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