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판정으로 총 8000억 여원의 비용부담을 떠안은 용인시가 이번엔 소송 성공사례금 논란에 휩싸였다.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과의 국제중재 소송 시 측 업무를 대행한 대형 법무법인 측이 변호인 선임 계약당시 약정한 성공사례금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시 측은 사실상 패소한 소송의 성공사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와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부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Y법무법인과의 변호인 선임계약 배경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경전철 측과의 국제중재소송 시 측 변호를 맡은 Y법무법인은 최근 시 측에 성공사례금 문제를 협의하자고 구두로 통보했다.
당초 시는 지난 2010년 Y법무법인과 착수금 15억 원과 재판결과에 따라 성공사례금 최대 1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1·2차 판정을 통해 각각 해지시 지급금 5159억 원과 기회비용 2627억 원을 민간시행사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시 측은 사실상 패소했다는 입장이다. 경전철 공사비용 등이 포함된 해지시 지급금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회비용은 (주)경전철 측이 요구한 금액과 불과 2억원 밖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 측이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주)경전철 측에 배상을 요구한 2600억 여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재판이 사실상 패소로 끝났는데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약정서 상에 명시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라는 문구다. 약정서에 따르면 시가 얻는 총 경제적 이익에는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의 감액 분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에 따르면 (주)경전철 측은 기회비용 등에 대한 2차 판정 당시 ‘시의 과실로 사업이 해지됐다’며 8%대의 높은 이자율과 이자 소급기간 등 약 4500억 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제중재법원은 3%대의 이자율을 적용했고, 이자가 발생하는 해지시점에 대해 시 측 손을 들어줬다. 즉, Y 법무법인이 시 측에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경우 성공사례금을 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볼 때 패소한 소송인 점은 분명하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문구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Y법무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식적인 성공사례금 요구나 구체적 금액요구 등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 천 억원의 배상금 판정에 성공사례금까지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Y법무법인과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성공사례금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거센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전철 소송으로 인해 시 재정이 역대 최악이 된 상황에 성공사례금까지 주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김정식 시의원은 “문제가 된 Y법무법인은 변호인 선임계약 당시부터 특혜의혹 등 논란이 있었다”며 “변호인 선임계약을 주도한 외부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환 시의원은 “경전철 소송문제가 분명 단순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경전철 문제에 대한 실무 책임자는 매우 단순하게만 생각한 것 같다”며 “이는 시 행정시스템과 시 집행부의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