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禹) 선거법 제보자 2000만원 ‘포상’

  • 등록 2012.07.27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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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4·11총선 포상금 1억 여원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불법선거 사실을 제보한 지역 주민에게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우 전 의원의 금품(상품권) 및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20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 A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 전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처인구 주민들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당시 선거사무소 사무국장 설봉환 시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우 전 의원등을 비롯한 선거 관계자 6명이 구속기소됐고, 상품권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2명 중 20명에게 6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경기도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범죄 신고·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총 1억250만원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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