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 서고 바쁘게 사람이 지난다

  • 등록 2012.07.20 2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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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켜져야...5일장 활성화 기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 이른바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안이 제정됐다. 시는 수원과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해 본다. 지난 20일 용인민속 5일장 풍경.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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