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우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자신의 수석보좌관이었던 H씨에게 전가해 치열한 법정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우 전 의원 측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훈)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구속기소 된 회계책임자 K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모든 조서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 변경요청을 했다.
이날 우 전 의원 측 변호인은 “K씨에게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설봉환 등이 이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배포하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준 것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우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측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당초 우 전 의원 측은 첫 공판에서도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이 전혀 없고, 모두 수석보좌관 H씨가 도박 빚에 쪼들려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H씨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판부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 H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했다. H씨가 우 전 의원과 관련돼 기소된 피의자 중 가장 핵심인물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과 우 전의원 측 변호인도 재판부의 결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다가올 3차 공판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심리에서 검찰과 H씨, 우 전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증거자료 등이 확실한 만큼 (유죄 입증이)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