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 방안은 ?”
△ 박남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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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이 말처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어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시의회 측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
다만, 시장 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실 수는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시 재정현실과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 이건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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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향후 예측 가능한 시 재정 불안요소를 포함한 용인시의 총제적인 재정현실과 이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밝혀달라.
= 현재 용인시 지방채 규모는 6942억 원이며, 이자비용 973억 원을 추가하면 총 채무는 7915억 원이다. 지난 6월 국제중재 2차 판정결과인 2628억 원의 지급은 민간투자사업(BTO) 형태를 유지해 30년 장기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채는 공직자 고통분담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 또는 기간연장, 행정자산 매각 등을 통해 내년에 1641억 원, 2014년 1294억 원, 2015년 1391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행정재산은 매각가능 재산을 전수 조사해 최종 결정했으며 내년에 169억원, 2014년 337억 원, 2015년 235억 원을 매각해 총 741억 원의 상환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재정안정화로 설정하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취소 또는 연기조치하고 선심성·전시성 사업 예산을 제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총액배분제 등 예측 가능한 재정시스템을 운영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채무관리 등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계획이 있는가?”
△정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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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경기도는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고,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지방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등 지원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 재정상황을 볼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설비를 시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 보조금이나 기금을 많이 확보해 시 재정부담을 줄이며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설치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밝혀달라.
=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업유치, 저변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워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인 그린시티 용인 2017 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12년 현재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65%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7년 2.7%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광, 태양열 등의 에너지원 이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 향상을 위해서는 약600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행정타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는 국비 7억 원 포함 총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며, 내년에 용인정수장, 수지구청, 원삼면사무소 등 3곳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국비 8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지역 내 유휴지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판매한다면 설비가동기간인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공직사회 행정·정책 능력 강화해야”
△ 김기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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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시장이 취임 전의 일로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지만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업무태만, 등에 대해 이제 개혁의 칼날을 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 행정력을 높이고 정책라인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가.
= 한일마을 도로문제는 현재 단정할 수 없지만 당시 담당공무원의 미숙한 행정처리의 결과로 추정된다.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한일마을 주민들의 불편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그 동안의 각종 기부채납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시에서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제기한 것으로 특정의 이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8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피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사항으로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인사제도는 직위공모제와 희망보직제 등을 도입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일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