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처인구 주민 6800만원 과태료

  • 등록 2012.07.20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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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최고 1500만원 과태료 폭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식사제공 및 상품권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4·11총선을 앞두고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유권자 20명에게 총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 수사결과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유권자는 62명이었지만, 자수한 42명에 대해서는 공선법상 자수자 감면규정을 들어 처벌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은 10만 원권 상품권을 각각 1매~5매씩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10만원권 상품권 5매를 받은 A씨에게 수수액의 30배인 1천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개인별로 37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구민은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선관위에 소명할 수 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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