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용인조정경기장 사용료를 두고 용인시와 경기도조정협회, 수원시 조정협회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체육시설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 조정협회 측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것.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시와 도 조정협회가 아닌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준공한 용인조정경기장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200억여 원의 토지매입비와 국·도비 및 시비 110억 원 등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준공했다.
당초 도 조정협회는 기흥호수 인근에 가건물을 짓고 숙소와 330㎡의 배 보관장소를 사용해 왔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용인시조정팀도 별다른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함께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시 측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일방적으로 건물을 허물었다는 주장이다.
즉, 조정경기장 건설 이전의 권리를 시 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토지매입비의 경우 시비로 전액 지불했지만, 건축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만큼 일방적인 임대료 지불요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측은 경기장 소유권이 시에 있는 만큼 도 협회 측이 사용하는 배 보관장소 및 사무실과 회의실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도 협회 측이 사용중인 정고2동의 연간 임대료를 소급해 산정했을 때 약 2억 원 수준이다. 그동안 도 조정협회 측이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경기장의 경우 기흥호수공원 조성계획과 별도로 전국체전을 염두에 둔 경기도 측의 요구로 건설한 것”이라며 “도 협회도 도에서 예산을 받는 만큼 도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