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도로소유권을 사이에 둔 주민들의 소송에 휘말려 수 백억 원을 물어 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경전철 문제로 80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시 공직사회의 위기 대응능력 등이 또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히 주택 등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기흥구 공세동 한일마을 내 도로 소유권을 놓고 수입축산물 유통업체인 ‘FTA푸드사’ 대표와 진행 중이던 소송에 패소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
이 회사는 3년 넘게 진행된 소송으로 미 쇠고기 공급업체와 맺은 독점공급 계약이 파기되는 등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F사측과의 소송은 지난 2007년 시작된 한일마을 주민들과 F사 측과의 도로 사용에 대한 갈등으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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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도로는 기흥구 공세동 476번지 일대 1만 5904㎡규모의 임야로, 1970년대 초반 한일마을 개발사업을 시행한 장 아무개 씨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999년 조 씨는 도로 맞은편에 물류창고 등 건축물을 지으려 했지만, 도로사용을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장 씨 소유의 도로를 매입, 지난 2007년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한일마을 운영위원회는 해당 도로에 대해 “30년 이상 주민들이 공용도로로 사용해 온 만큼 특정인의 도로 소유는 불가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8년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마을운영위는 시에 해당 도로의 특정인 소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 2009년 “1971년 한일마을 택지개발 당시 해당 도로의 기부채납이 약속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등기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시 측이 당초 한일마을 조성 후 도로를 기부채납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도로를 이용한 조 씨의 건축물 허가도 석연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일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해당 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가 어떻게 나갔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시 측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조 씨가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고스란히 물어줄 수 밖에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조 씨가 주민들의 도로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경우 조 씨 소유의 도로부지 전체를 시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조 씨는 “시와의 소송 등으로 미국 PGA사와 맺은 미국산 쇠고기독점 공급계약을 파기당했다”며 “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업체의 존폐가 걸린 쇠고기 공급계약까지 파기당한 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렇다 할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조 씨와 주민들의 대응을 보며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