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보조 체육시설 이용 쉬워져

  • 등록 2012.06.29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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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 시설이용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지역주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7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직장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용료 부담에서 벗어나 주민이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학교 및 직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점점 증대하고 있으나 과다한 사용료 부과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해 지역주민이 보다 질 높은 생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용진 기자 기자 pous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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