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투표는 왜 도입한거야 ?

  • 등록 2012.06.22 2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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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사표시 및 정략적 표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를 무용지물로 전락시켜 구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측이 재의요구한 ‘영우아 보육시설 조례 개정안’을 표결했다고.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도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

하지만 시의원들은 표결직전 정회를 한 후 무기명 전자투표를 결정했고, 표결결과 해당 조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고. 때문에 무기명투표 이유가 상위법 위반인 조례의 문제점을 알지만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 이날 방청석에는 보정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데.

한 언론인은 “아이들도 보고 있고, 부끄러운 것을 알긴 아나보네”라며 시의회의 행각을 비꼬기도.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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