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배상금액 원금 7787억 원

  • 등록 2012.06.22 1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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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부, “2628억 지급하라” …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

경전철 정상운행을 추진 중인 용인시가 사업 민간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 측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원금 총액이 77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급기한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을 포함하면 8000억 여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15일 제2차 판정을 통해 “‘경전철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기회비용) 2628억 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가 (주)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금은 지난해 1차 판결에서 정해진 5159억 원을 포함해 모두 7787억 원이 됐다.

국제중재법원은 (주)경전철 측이 용인시에 청구한 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890억 원과 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용인경전철에 제기한 26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국제중재 재판부는 용인경전철 사업 해지시점을 (주)경전철 측이 주장한 2010년 1월로 결정해 기회비용에 대한 이자도 함께 소급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결정된 기회비용 이자율은 4.31%로 정했다. 당초 시 측은 사업해지시점을 2010년 3월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와 (주)경전철에 따르면 당초 (주)경전철 측은 총 4510억 여원 상당의 기회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시 측은 2600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시 집행부와 경전철 T/F팀 측은 1차 판정에서 결정된 5159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 외에 손해배상 등 기회비용 판정 승소를 장담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2차 판정모두 패소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당시 국제중재 소송 진행을 강하게 진행했던 외부인사 등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시 측은 2차 판정에 따른 2628억 원의 기회비용 배상금을 민간투자금으로 전환, 30년 간 분할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주)경전철 측도 시 측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주)경전철 측이 현재 금융권에서 차입해 사용한 비용의 이자율이 국제중재 판정에서 결정한 이자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해 갚고 있는 5159억 원의 1차 판정금액과 2차 판정 배상금 지급에 대한 협약이 마무리 된 만큼 양측모두 경전철 정상운행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주)경전철 측은 지난 19일 김학규 용인시장실에서 ‘용인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지난 4월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2차 판정금액 지급방식과 사업 재구조화 금액의 결정 방법, 자금 재조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주)경전철 측은 앞으로 실시협약 변경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운전 진행 후 4월 중 정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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