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조례, 시의회 재의결 ‘논란’

  • 등록 2012.06.22 1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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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법원 제소 할 것” … 법정공방 불가피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시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법이 용인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시 공직사회는 해당조례와 관련,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를 놓고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 법정다툼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6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시 측이 재의 요구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또다시 가결했다.

지미연 의원 등이 발의해 지난 4월 의결된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도록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당시 도 관계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정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지역 내 일부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기간이 10여년에 이르는 등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 재으요구를 무시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온갖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는 보육현실 속에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데도 도와 시는 시의 보육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법 집행만 강요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의 원안가결을 호소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안 가결로 시 공직사회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조례에 맞춰 행정을 진행할 경우 상위법 위반이 되고, 조례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이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 측은 궁여지책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대법원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지방자치법상 조례 등으로 인한 지자체와 의회간 분쟁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토록 돼 있어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정가도 시의회 측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해당지역 환경을 반영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용인시 의정회 관계자는 “상위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시 집행부와 함께 상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의요구 조례안 가결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연합회장 선거 후유증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후보 측 진영 관계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의 개정 등에 대한 협박성 언급을 했었기 때문.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재의결은 시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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