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제창 기소 … 관련자 50명 처벌

  • 등록 2012.06.22 1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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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유권자 60여명 중 40여명 처벌 면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총선을 전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용인지역 유권자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 처벌 대상자는 50여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4·11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 아무개(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살포에 연루된 지역협의회장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상품권 살포자 중 자수한 5명을 기소유예하고, 상품권을 수수한 61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전후해 10만 원권 상품권 77매(779만원)를 유권자 61명에게 나눠준 혐의다.

우 전 의원은 보좌관 홍 씨를 통해 상품권 200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현직 시의원인 선거대책본부장 설 아무개(61)씨와 국회5급 비서관 겸 후원회 사무국장 조아무개(58)씨를 통해 상품권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재보험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 후보 이 아무개(42·당선·구속)씨로부터 1억 원, 김아무개(52·낙선자·불구속)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국내 대형보험사에 재보험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 대가로 재보험회사 대표 김 아무개(여)씨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3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439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도 없고 아래에서 과잉충성해서 그런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품권을 받은 61명에 대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되, 상품권 1장을 받은 수수자 중 수사 초기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4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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