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뢰혐의 조성욱의원 '무죄'

  • 등록 2012.06.21 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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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불충분” … 검찰, “항소할 것”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거용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의회 조성욱(52)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자 윤 아무개(51·남)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20일 선고공판에서 “조 씨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윤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시점을 전후에 윤 씨가 조 씨에 대한 탄핵 기사 등을 지속적으로 쓰는 등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일한 증거인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선고취지를 설명했다.

윤 씨에 대해서는 “윤 씨가 청탁을 이유로 수표1억 원을 받은 시점에 알선수재 죄가 성립되나 실제 공무원에게 전달한 정황이 없고, 검찰은 윤 씨가 업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교부받은 시점으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억 원 중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19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키로 각서를 쓴 점 등 사인간 채무로 봐야 한다”며 선고취지를 밝혔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범죄에 의해 획득한 이익을 확보·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해 평가됐기에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절취한 재물을 훼손해도 절도죄 이외에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 기흥구 하갈동 내 1종 주거용지를 2종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검찰로부터 징역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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