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거용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의회 조성욱(52)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키로 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0일 선고에서 "피고 조성욱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피고 윤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윤모씨가 청탁을 이유로 1억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실제 공무원에게 전달한 정황이 없어 청탁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중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19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키로 각서를 쓴 점 등 사인간 채무로 봐야 한다"고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 기흥구 하갈동 내 1종 주거용지를 2종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