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등을 이유로 현 거주지역의 행정구역을 인근 지자체로 편입해달라는 민원이 또 발생했다.
기흥구 영덕동 513번지 일대 ‘영덕동 센트레빌’주민들이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주장하며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권은 수원 영통으로, 불과 200m 떨어진 황곡초등학교(수원시 영통동)로 배정받지 못하고 1km 떨어진 흥덕초에 배정되는 등 생활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을 지척에 두고도 먼 거리의 기흥구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점 등 경계지역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2월 인근 수원시로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와 각 기관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을 접수받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간 경계조정 접수사례로 ‘영덕동 센트레빌 수원편입요구’건을 행안부에 통보해 경계조정 선행절차를 착수케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행안부 통보와는 별도로 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로의 행정구역 편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구단위 개발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며 수지지구와 죽전지구, 광교지구, 서천지구 등에서 이미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던 것.
실제 광교지구에 포함됐던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일부 주민들도 수원시 편입을 요구한 바 있고, 죽전지구 내 보정동 지역 입주민들의 경우 죽전동 편입을 강하게 요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역사회는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행정구역 변경요구 이면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이 섞였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흥덕지구 등 몇몇 지구단위 개발지역의 경우 아직 주민편의시설 등이 아직 부족하고 교통편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인근지역으로의 편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 1994년 기흥읍 영덕리 일부 지역의 수원 영통택지개발지구 편입과 지난 2006년 흥덕지구개발 등에 따른 시간 경계가 조정이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