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시 집행부가 상정한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협약은 경전철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추가보조금과 사실상 준 공영제로 운영되는 경전철 운행에 따른 운영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양 측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 상 시 측은 지난해 결정된 국제중재 1차 판정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과 앞으로 진행될 2차 중재판정 금액 등을 (주)경전철 측에 지급하며, 경전철 운행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명시했다.
또 경전철 개통 예정 직전인 내년도 2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키로 돼 있다.
시 측은 오는 19일 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협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주)경전철 측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 집행부는 협약 체결 후 진행되는 실시협약 협상 과정이 경전철 정상운행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협약 내용은 지난 4월 19일 양 측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큰 틀을 명문화 한 것이고, 실질적인 세부내용은 실시협약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시행사 측의 자금 재조달 문제와 시 측의 운영 지원금 및 금융비용 등 재정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양 측 모두 협약 상 명시된 내년 4월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전철 개통이라는 대명제에 합의된 만큼 실시협약 협상도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