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구속’...공천헌금 등 수뢰 혐의

  • 등록 2012.06.15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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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관련 처벌대상 범위 ‘고심’

지방선거 공천헌금 및 지난 4·11총선을 전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우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후보 등으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와 19대 총선을 전후해 유권자들에게 수 천만원 대의 상품권 및 현금을 배포한 혐의다.

수원지검 영장전담부(이현복 판사)는 11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 이 아무개씨(현 시의원)와 김 아무개 씨(시의원 낙선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또 4·11총선과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해 수 천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 처벌 대상 범위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현재 처벌대상자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우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혐의내용 입증과 여죄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보된 진술 및 정황증거 등에 따라 현직 지방의원 다수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언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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