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 당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정부의 사이버 여론 통제 등에 대한 우려로 입법화되지 않은 이른바 좀비PC법안이 재발의 됐다.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3선) 의원은 14일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안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이용자 PC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웹사이트 악성코드 정기점검 등 웹사이트 운영자의 관리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에 대한 좀비PC 관련 자료수집ㆍ조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법안과 비교했을 때 개인이용자에 대한 정보보안이 강화되는 한편 방송통신위의 자료조사권이 축소되는 등 논란이 됐던 부분은 보완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테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일 뿐”이라며 “감염PC를 사전에 치료하는 등의 방지대책을 펴지 못해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GPS교란과 디도스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입법을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북한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사이버 여론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