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청탁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을 수사하던 경찰청 소속 간부가 우 전 국회의원 측에 김 시장 관련 수사서류를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지난 8일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L 경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 경감은 김 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서울 중앙지검 측 수사지휘 서류를 우 전 의원 측에 전달한(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L경감은 우 의원 측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준 L법무사의 친동생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우 전 의원과 당시 수석 보좌관 H씨의 사무실과 자가용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제의 서류를 확보했으며, 구속된 H씨로부터 문제의 서류를 L 경감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경감의 청탁수사 여부와 우 전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