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후보 등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우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 이 아무개씨(현 시의원)와 김 아무개 씨(시의원 낙선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또 올해 치른 4·11총선과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구민들에게 수 천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등을 나눠준 것과 국회의원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우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 전 의원 관련 구속자만 6명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현직 시의원 이 씨와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H씨, 5급 비서관이자 후원회 사무국장인 J씨, 회계책임자 K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봉환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구된 구속영장에 명시 된 혐의내용 외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지난 7일에도 현직 시의원 J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현직 도의원 2명과 지난 지방선거 낙선자 등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는 공안부에서, 공천헌금은 특수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우 전 의원 관련 선거법 수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소문으로 나돌던 이른바 공천헌금 설이 사실로 밝혀지며 지역 내 시의원과 도의원에 대한 무더기 보궐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용인지역 지방의원들의 공천헌금에 대한 증언과 정황이 확보된 만큼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