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후보 등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우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용인시의회 당시 이모씨(현 시의원)와 김모씨(낙선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또 올해 치른 4·11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 등을 나눠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현직 시의원 L씨와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H모씨, 5급 비서관이자 후원회 사무국장인 J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봉환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는 공안부에서, 공천헌금은 특수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