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출금기 방화’ 용역 직원 입건

  • 등록 2012.06.01 22:07:36
크게보기

휴일근무 등 근무조건 불만 ‘범행’

자신이 다니는 경비용역업체의 근무조건에 불만을 품고 해당업체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현금입출금기 용역업체 직원 조 아무개(32)씨를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7일 수지구 풍덕천동 A아파트 단지 내 현금입출금기의 현금 투입구에 휴지를 넣고 준비해 온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해 현금입출금기 부스에 불을 내고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조 씨는 평소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급여도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 씨는 경찰이 목격자를 통해 조 씨의 인상 착의를 확인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달 28일 자수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