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경비용역업체의 근무조건에 불만을 품고 해당업체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현금입출금기 용역업체 직원 조 아무개(32)씨를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7일 수지구 풍덕천동 A아파트 단지 내 현금입출금기의 현금 투입구에 휴지를 넣고 준비해 온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해 현금입출금기 부스에 불을 내고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조 씨는 평소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급여도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 씨는 경찰이 목격자를 통해 조 씨의 인상 착의를 확인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달 28일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