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지구 불법건축 감사 '불똥'

  • 등록 2012.06.01 21:10:28
크게보기

권익위, 용인시 감사원 감사 의뢰

 

   

 

흥덕지구 내 불법 건축물 문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에 용인시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흥덕택지개발지구(일명 ‘잔다리 마을’)의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덕지구 내 잔다리 마을은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건물당 3가구 이하’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해당지구 주변의 토지주 48명이 지난해 5월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시 측은 일부 토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기흥구·수지구 등 산하 행정기관의 반대와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나머지 토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해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했다. 이후 상위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구단위 계획 변경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받은 일부지역의 경우 3층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것. 결국 3층짜리 적법 건축물이 층수가 높은 불법 건축물들에 둘러싸인 어수선한 주거환경이 조성됐다.

권익위는 “당시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민원과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팽팽히 맞서 이어졌다”며 “시가 토지주들의 이익 논리에 밀려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바꾸려다 빚어진 문제로 지역개발 과정의 중대 사안인 만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감사를 통해 시 측이 기존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려는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 한 이유와 비공개 문서가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