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실 제명 취소소송 기각 직분 상실

  • 등록 2012.06.01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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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의원 품위실추 책임져야” … 한 의원, “항소할 것”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용인시의회 한은실(무·비례·60·여)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시의회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달 30일 4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의원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됐고, 시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1심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유지해 왔으나 이날 1심 판결로 제명처분이 효력을 회복함으로써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승계절차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소송 기각 판결문을 받은 후 진행된다.

한 의원이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항소를 접수해 받아들여질 경우 승계절차는 또다시 미뤄지게 되나 효력집행정지 신청 외에 판결에 대한 항소만 접수할 경우 의원직은 후순위에 승계된다.

한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제명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용인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 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뒤 지난달 4일 시의회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됐다.

이후 한 의원은 시의회 제명의결에 불복, 같은 달 9일 법원에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원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앞서 한 의원은 검찰이 절도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12월 1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한 의원에 대한 동정론과 비판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성남 분당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절도사건이 당시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확대 해석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

반면 절도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의원직 유지 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공인으로서 옳지 못한 일이라는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여 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않은 채 4000여 만원의 의정비를 고스란히 받아간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한 의원 개인으로 볼 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공인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이 한 의원을 둘러싼 법정공방의 마침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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